구직자 녹음 vs 기업 대응,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채용 현장의 민감한 이슈
최근 채용 현장에서 면접 중 녹음을 시도하거나 몰래 녹취 후
기업의 불공정 행위나 차별 질문을 폭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 중 지원자가 몰래 녹음하고 있다면, 제지할 수 있을까요?
또는 기업이 면접을 녹음해서 평가 자료로 남기려 할 때
사전 동의 없이 해도 괜찮을까요?
실무에서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면접 녹음’
개인정보 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심지어 명예훼손 이슈까지
연결될 수 있는 민감한 법적 쟁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접 녹음이 실제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적 기준과 실무 대응 방법, 판례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면접 녹음, 요즘 왜 이슈일까?
요즘 직장인이나 구직자 커뮤니티에서 ‘몰래 녹음했다가 합격 못 했어요’,
‘면접관 성차별 질문, 녹음해도 되나요?’ 같은 사례 한 번쯤 본적 있으시지 않나요?
특히 구직자 입장에서는 채용 탈락 후 증거 확보를 하려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면접 내용의 불법 유포 방지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면접 공정성, 차별, 불법 질문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양측 모두 법적 기준과 실무 기준이 명확히 필요해졌습니다.
#2. 대한민국에서 면접 녹음은 합법일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 법상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즉, 구직자가 본인의 면접을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 아님’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로 누구든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조항은 녹음 행위자가 '대화 당사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지지만 기업이 지원자 몰래 녹음하거나, 제삼자가 비밀리에 녹음하면
불법 가능성이 존재하니 청취에 유의해야 합니다.
#3. 판례로 보는 면접 녹음의 허용 범위
판례 1) 대법원 2003도5375
사건 개요는 피고인이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전화 통화를 녹음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판단은 ‘자신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상대방 몰래 녹음한 경우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 하였고, 구직자가 자신이 참여한
면접을 녹음하는 행위는 합법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녹음을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처벌된 실제 사례!
지원자가 면접 녹음 후 면접관의 막말을 SNS에 공개하였고
기업은 해당 지원자를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여
재판부는 “녹음 자체는 위법 아니지만 공개는 허용되지 않음”으로
판단한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판례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6139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A 씨가 친구의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하여
제삼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따른 판결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므로
제삼자 몰래 녹음은 불법이다라고 결론 났습니다.
현직자가 알려주는 실무 팁은 면접을 녹음하는 사람이 면접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직원이거나 몰래카메라 형태로 설치한 경우 위법의 소지가 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그렇다면 회사는 면접을 녹음해도 될까?
반대로 기업이 면접을 녹음하는 건 어떨까요?
기업은 면접을 녹음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구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로 앞서 1탄에서 다뤘던 주제인데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자면 이는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 목적, 항목, 보유 기간
제삼자 제공 여부 등을 사전 고지 및 동의받아야 합니다.
면접의 녹음은 ‘음성 정보’라는 개인정보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를 저장하거나
보관하기 위해선 지원자에게 녹음 사실과 목적을 안내하고 동의받아야 합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감한 상황 정리
사례 1) 지원자 A 씨, 녹음 후 차별 질문 공개
“결혼 계획은 있으세요?”라는 질문을 받고 녹음하였고 이후 불합격을 받고
SNS 커뮤니티에 녹음 공개하였다. 기업은 채용 차별 이슈가 발생하여
이미지를 훼손 당했으나 결과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한 후
면접관을 교육하도록 조치하였다.
사례 2) 기업이 녹음했지만 사전 동의 없이 보관
지원자 B 씨가 불합격 후 “녹취록에 의한 평가 내용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였고,
기업은 ‘녹음 자료 있음’을 근거로 방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원자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 확인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정조치 대상이 되었습니다.
#6.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 가이드라인
지원자 면접 녹음 시 상황 대응법
면접 중 녹음 기기를 꺼내는 구직자 발견 | 제지할 수 있으나 법적 문제는 없음 |
녹음 사실을 면접 후 인지한 경우 | 해당 내용을 내부 인사 기록에 메모 가능 |
면접 내용이 유출되었을 경우 | SNS/커뮤니티 유포 시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로 대응 가능 |
기업이 면접 녹음을 원할 경우
- 사전에 ‘녹음 중임’을 안내하고, 동의서를 별도 제출받기
- 녹음 목적: 예를 들어 “면접 평가 기준 일관성을 위해 내부용으로만 활용”
- 사후 파기 계획 포함 (예: 면접 종료 후 30일 이내 파기)
#7. 실무 팁: 면접 시 '공지 사항' 양식 제안
예시 문구 (면접 시작 전 고지용)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면접은 면접관 평가 일관성을 위해 녹음이 진행됩니다. 녹음은 외부 유출 없이
회사 내부 평가용으로만 활용되며 30일 이내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경우 면접에 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문구를 면접 대기실 또는 서류 안내 시 공지문으로 활용하면
사전 고지 요건 충족되니 너무 꿀팁이죠?
#8. 실무 요약 체크리스트
1) 구직자 녹음은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나, 유포 시 책임 발생
2) 기업 녹음은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합법
3) 면접 시 녹음 여부 공지 및 동의서 확보 필요
4) 불공정 질문, 차별 발언은 녹음 유무와 상관없이 문제 소지 있음
5) SNS 등 온라인에 녹음 유출 시 법적 대응 가능
#9. 마무리 한 줄 요약
“녹음 자체보다, 그 녹음이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문제입니다.”
면접 중 녹음은 양측 모두 민감한 사안입니다.
구직자든 기업이든, 녹음이라는 민감한 행위가 오히려 채용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령을 기반으로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 절차를 갖추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다음글에서도 인사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개인정보 이슈를 함께
정리해 드릴테니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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