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1 개인정보 보호법 4탄) 구직자 건강 정보, 어디까지 물어봐도 될까? 입사 지원서나 면접 중 “퇴사 사유에 건강 악화라고 적혀 있던데오래 앉아 있는 업무 가능하실까요?” 또는 "지병 있으세요?”같은 질문을 들어본 경험 한 번은 있지 않나요?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채용 과정 중 ‘건강 상태’를 묻는 일이생각보다 흔하게 있는데요. 하지만 이 질문!잘못 물어본다면 회사만 아니라 실무자 개인에게도과태료나 외부 감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2023년 이후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고용노동부의 채용 절차공정화 법령에 따라 구직자의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되어함부로 수집하거나 질문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현직자가 “어디까지 물어볼 수 있고, 어디부터가 위법인지”그 기준과 법적 근거를 실무 예시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구직자의 ‘건강 정보’는 왜 더.. 2025.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