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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꿀팁

노동법 17탄) 중장년층 재취업 및 주거복지제도

by 유사장eu 2025. 4. 23.

중장년으로 분류되고 있는 40대와 50대는 단순 실업보다 그 이상으로

주거 및 건강, 심리 상태, 고정 소득의 불안정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30대 이하 청소년 정책과 60대 이상 복지제도는

엄격하고 꼼꼼하게 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반면

40대와 50대는 제도적으로 뚜렷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 소득의 중심축을 맡아온 세대주가 실직하거나

조기 퇴직한 경우 주거 생활과 관련된 대출 상환 압박과

자녀 교육비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장년 퇴직자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한

주택 복지제도와 재취업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고

퇴직자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한다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중장년층에게 유리한 주거복지제도와

재취업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층이란

중장년층은 일반적으로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연령대를 의미하며

해당 법률이나 정책마다 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장년 일자리 정책에서 중장년층을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 등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연령대는 통상적으로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조기 퇴직, 경력 단절, 재취업 어려움 등의 문제를

동시에 겪는 계층으로 분류되며, 청년층과 노년층 사이에 낀 세대로 제도적으로 보호받기 애매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연령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대상 주거복지제도

첫 번째로는 중장년층 중 무주택인 퇴사자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월세 지원 또는

주택 유지보수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수입이 중단되어 소득 기준에 맞는 경우 1인 가구 기준 월세 30만 원 내외까지

정부가 직접 보조하며 40대부터 50대 중 퇴사자인 경우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중위소득 48% 이하로 판정되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울 및 경기권 거주자일수록 월 보조액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퇴사 후 실업급여가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주거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최근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장년층 기준 LH 전세 임대 제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4년부터 중장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 무주택 상태의 40세부터 64세 퇴사자 및 퇴직 2년 이내의 경력 단절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와 다른 점은 임대 신청자가 원하는 집을 고른 후 LH가 대신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와 저렴한 월세만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었지만

40대에서 50대 퇴사자도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LH 청약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단기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실직 및 중대한 질병, 이혼, 가정폭력 등 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국민에게 정부가 직접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장년 퇴사자가 고정 소득 없이 월세조차 낼 수 없는 상태라면

최대 3개월간 임대료를 월 450,000원 한도로 직접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반적인 복지와 달리 사전 심사 없이 긴급 상황에서 사후 조사 방식으로 빠르게 진행되며

금융자산이 600만 원 이하인 경우 우선 지원됩니다. 퇴사 직후 갑작스럽게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 1~2개월을 안정적으로 넘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거지원제도 관련 법령

주거 기본법은 국민의 주거를 단순한 재산이 아닌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특히 제1조(목적)와 제3조(국가의 책임), 제4조(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및 지원)를 통해

주거복지의 이념과 국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 기본법은 중장년층을 별도로 명시하진 않지만 실직자, 노숙 위기자, 저소득 무주택자 등을

주거 취약계층으로 정의하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지원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LH의 전세임대주택, 영구 임대, 중장년 특별공급 등이 모두 이 법률에 근거한 주거복지 실천 프로그램으로

퇴사로 인해 주거 안정을 상실할 위험에 놓인 중장년 퇴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보호 수단을 제공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저소득층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 복지 법률입니다.

이 중 제12조(급여의 종류)와 제13조부터 제16조(주거급여) 조항은

주거 안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 운용의 법적 근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무주택 저소득층은 실제 주거비를 보조받거나 자가의 경우 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장년 퇴사자가 퇴직 후 소득이 중위소득 48% 이하로 하락했다면 주거급여 대상자로 심사받아

월세 지원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장년 퇴사자에게 생계만 아니라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 보호 장치로 작용하고

수급 조건에 따라 매월 현금 형태로 지급되는 실질적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사망, 가정 해체 등 위기 상황에 부닥친 사람에게

신속하게 생계 및 주거비용과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특히 제2조(정의), 제4조(긴급 지원의 신청 및 결정)에서 실직도 위기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하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이 퇴직 후 월세 체납이나 고시원 퇴거 위기 등의 상황에 부닥쳤을 때

재산과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에 에 해당하면

심사 전 우선 지급 원칙에 따라 주거비가 최대 3개월간 지원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퇴사자가 일반적인 복지 대상이 아니더라도 일시적 위기 상황으로 인정되면

예외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에 대해 유무를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재취업 관련 고용센터 프로그램

2024년 송파구에서 진행한 4050세대 중장년층을 위한 취업연계교육 참여자 모집 포스터
4050세대 중장년층을 위한 취업연계교육 참여자 모집 포스터

재취업 관련 고용센터 프로그램

첫 번째로 알려드릴 프로그램은 신중년 경력설계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45세 이상 중장년층을 위한 정부 인증 재취업 훈련 과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퇴사자 또는 장기 실직자가 재취업 이전에 자기 경력과

역량 및 관심 분야를 분석하여 경력 전환 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HR 전문가, 산업 컨설턴트, 심리상담사 등이 참여하는 4주 단위 집중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퇴사 직후 심리적 불안을 겪는 이들에게 효과가 큰 편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의 위탁으로 전국 직업전문학교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과정 수료자는 맞춤형 채용 알선, 면접 컨설팅, 이력서 첨삭 등 후속 지원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40대 이상 퇴사자를 위한

중장년 특화 취업 성공 패키지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구직 지원 상담과 다른 점은 중장년층의 경력 전환 및

산업 트렌드 분석, 심리상담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줍니다.

 

퇴사자가 직전까지 근무했던 업종과 새로운 업종 간의 직무 연계성을 분석하여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경로를 안내하고, 필요시 직업훈련과 국가 자격시험 연계까지 가능합니다.

 

상담은 주 1~2회, 1인당 최대 5회까지 제공되며, 초기 상담 시 자격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상당의 취업 지원 패키지 바우처도 지급합니다.

세 번째로는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는 50대 이하 퇴사자를 대상으로

중장년 적합 직무 직업훈련을 별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과정은 실업 상태의 중장년층에게 고수익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자격증 과정과 실무 중심 훈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 설비나 IT 품질관리, 물류 관리 등이 있습니다.

 

직무훈련 기간에는 훈련 참여지원금으로 월 30~50만 원이 지원되며

훈련 종료 후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시 훈련장려금 및 취업 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HRD-Net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개인의 고용보험 이력, 경력 기간, 실업 상태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던 C 씨(53세)는 2024년 11월 조기 퇴직 후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무직이며, 자녀는 대학 재학 중이었던 C 씨는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월세 30만 원 중 26만 원을 지원받았고

동시에 고용센터의 중장년 취업 상담을 통해 물류관리 직무훈련에 참여했습니다.

 

3개월의 훈련 수료 후, 그는 중견 물류기업에 계약직으로 재취업했으며

이 과정에서 취업장려금 50만 원도 함께 수령했다고 합니다.

C 씨는 정부 지원제도가 없었다면 가족 모두 이사했을 것이라고 말했고

복지와 고용지원의 동시 활용이야말로 퇴사 이후 생계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줄

중장년 퇴사자는 제도를 알고 활용하는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40·50세대 퇴사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와 실행할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주거와 고용 문제는 서로 연동되어 있으며, 하나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주거 복지제도와 고용센터 프로그램은 선별된 일부가 아니라

법률과 행정절차에 의해 마련된 모든 퇴사자의 권리이자 기회입니다.

 

퇴사로 위축되지 말고 제도를 활용해 자신만의 생존 경로를 찾는 것이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며, 사회는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글에서도 인사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개인정보 이슈를 함께

정리해 드릴 테니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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