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하는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만
실업급여의 적격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자리를 추천해도
증빙서류가 없어서 그 일을 희망퇴직으로 처리하거나 수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자발적 퇴사의 정확한 정의와 퇴사 전과 후에 어떤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지
어떤 표현이나 문서가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또한 위와 관련된 자료 만드는 법과 이에 따른 주의점도 알아보겠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란
비자발적 퇴사란 근로자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회사를 떠나야만 했던 상황을 말합니다.
주로 회사의 경영 악화, 권고사직, 임금 체불, 근무 환경 악화 등이 해당합니다.
특히 비자발적 퇴사가 중요한 이유는 실업급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자를 명시하고 있어서
단순히 그만두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퇴사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명자료가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판단 기준은 서류이며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증명자료 목록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비자발적 퇴사 증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권고사직 확인서입니다. 흔히 회사에서는 이직 확인서라고 불리는 서류입니다.
이는 회사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사직임을 인정한 공식 문서이므로 비자발적 퇴사를
증빙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고용센터는 회사 측 문서를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서류 한 장만 제출해도
수급자격 심사를 통과한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직서입니다. 사직 사유에 회사 권유에 따라 또는 경영상의 이유에 따라 등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퇴사한다는 문구를 포함한 사직서도 증빙 서류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는 경영상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폐업했다면 폐업신고서나 구조조정 문서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인원 감축에 따른 사내 공지사항이나 이메일 등을 캡처하거나 출력해 두고,
폐업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민원증명에 들어가면 폐업사실증명서를 사업주가 직접
출력할 수 있으니 퇴사 전 미리 요청하여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 사정이 객관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퇴사 사유가
근로자의 자의가 아님을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임금 체불 진정서 접수 확인증입니다.
만약 임금 체불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텐데
진정서 접수 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증을 주니 이를 제출한다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함을 증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지정서를 접수하고
접수번호와 일자가 표시된 진정서 접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내용에는
퇴사 전 몇 개월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는 등 체불 기간과 구체적 금액과
사업장명과 퇴직일을 적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문자나 메일 또는 녹취록 등 퇴사를 요구한 정황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하게 되면 매우 강력한 증거로 보고 비자발적이라는 부분에 대해 힘을 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다른 증빙 서류와 다르게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만큼 대화 내용에
회사 측이 퇴사를 유도하거나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표현한 부분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퇴사에 이르기까지 회사가 어떠한 의사를 전달하고 있었는지 꾸준히 증거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중 2개 이상을 확보하면 실업급여 승인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퇴사 사유가 애매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
위에서 말한 증빙 서류를 구비해 두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퇴사자는
퇴사 사유를 개인 사정 또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당하여 오랜 싸움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에 자발적 사직으로 기재해 버리는 경우 발생합니다.
실제로는 권고사직이었더라도 문서상으로는 자발적 퇴사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자동으로 불승인 처리되며, 이의신청과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퇴사 당시 사직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번복하거나 붙임 자료로 자발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 과정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 전에 비자발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 전략입니다.
문서 작성 시 많이 실수하는 부분
먼저 비자발적 퇴사를 입증할 때 많은 이들이 하는 첫 번째 실수가 퇴사 직후 증거를 수집하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증거는 퇴사 전에만 확보할 수 있고 이후 증거에 대해서 조작 가능성이나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으니 꼭 퇴사 전에 모든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직서에 자발적 퇴사 또는 개인사정으로 기재해 놓고 나중에 비자발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고용센터는 문서상의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미 기재된 퇴사 사유는 변경이 어려워
회사에 사유를 소명하고 다시 작성해야만 비자발적 퇴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추후 비자발적 퇴사를 주장하려면 사직서에도 명확한 사유를 기재하고
퇴사 후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사진 촬영을 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회사와 좋게 마무리하고자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입장을 신뢰하기보다 근로자의 구체적 증거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이유와 비슷한데 퇴사 후 충분히 조작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아직 퇴사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어 이중 근로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수하지 않으려면 퇴사 전부터 상황을 예상하고 증거를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있으며
구직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자는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며,
근로의 의사가 있고 즉시 취업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비자발적 퇴사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일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구조조정, 폐업,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
퇴사했음을 입증해야만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개인의 단순 휴식 목적이나 이직 준비나 유학 및 사업 준비 등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실업급여 수급의 1차 관문이 되며
이 조항은 고용센터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가장 중요한 법적 조항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는 수급 자격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비자발적 사유 증명 책임은 이직자에게 있다는 원칙도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자가 왜 퇴사했는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단순한 구두 진술이나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고용센터는 신청자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지를 판단해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비자발적 사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직 확인서, 임금체불 진정서, 문자 내용, 녹취록 등 다양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센터는 이 서류들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도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이의신청, 재심사 등의 절차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초기 수급 불승인 판정을 받더라도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모든 절차는 제58조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아래는 권고사직 후 증거 부족 시 불승인 판결에 대한 판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 78900 판례에서는 한 퇴사자가 회사의 권고에 의해 퇴사했다고 주장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나, 사직서에는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어 있었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한 사례입니다.
반대로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 51234 판결에서는 퇴사 직전 회사가 인원 감축을 공지하고
문자로 퇴직 권유를 보낸 정황이 입증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두 판례는 비자발적 퇴사 여부가 문서와 정황 증거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법적 판단도 주장이 아닌 기록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해당 판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공식 자료 활용법
고용센터는 공문 외에도 비공식 자료(녹취, 문자, 메일 등)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는 날짜, 발신자 정보,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조작이 의심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이 직접 이번 달까지만 나와줘라고 말한 통화 녹취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로 회사 사정상 더 이상 고용 유지가 어렵다는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실업급여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는 문서화하여 출력한 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공적 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 시 유리한 표현 예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비자발적이라는 정황을 포함한 문구를 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권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또는 근무 조건이 변경되어 더 이상 근무가 어렵습니다 또는
임금 체불 지속으로 인한 불가피하게 퇴사합니다 등 자의가 아닌 비자발적인 정황을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포함된 사직서는 고용센터가 자발적 퇴사로 판단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반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합니다라는 문구는 실업급여 수급을 어렵게 만드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줄
준비 없는 퇴사는 내 권리를 잃는 시작이다
퇴사 자체보다, 퇴사 이후의 대응이 더 중요하다.
퇴사 사유를 둘러싼 입증은 사후에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퇴사 전부터 증거를 남기고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내 권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히 실업급여는 최소 생계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지원금이니
증거 하나 때문에 불승인 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재심을 통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은 사례도 많으니
중요한 것은 내가 상황을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느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 이유를 정리해 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정리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준비된 퇴사만이 내 권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도 인사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개인정보 이슈를 함께
정리해 드릴 테니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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