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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꿀팁

노동법 5탄) 인턴의 권리,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최신 노동법 기준)

by 유사장eu 2025. 4. 15.

인턴이라고 해서 본인에게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턴'이라는 말을 들으면 일반 노동자와는 별개의 존재
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연수생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턴은 또한 고용 계약을 맺고 출근하는 부지런한 노동자일 뿐인데
많은 직장에서 인턴이 '노동자'가 아닌 '학생' 또는 '경험자'처럼 취급되고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4대 보험 보험 미가입 등의 부정행위
문제가 끊이지를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은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는 오해는 매우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고용 형태에 근거하지 않고 '노동자의 인격'에 따라 보호범위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인턴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턴이 주휴수당을 받는 법적 근거, 실제 사례, 잦은 오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턴도 '근로자'일까?

인턴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결국 그 인턴이 합법적인 '근로자'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종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인턴이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작업을 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으면 분명한 '근로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노동력을 제공한 자라면 교육 목적이든 체험 목적이든 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동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성립되므로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공식 해석을 통해 '무급 인턴'이나 '명목상 체험 인턴'도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일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2.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1일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수당은 '주휴수당'입니다. 즉, 일하지 않아도 받는 일당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인턴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 40시간 근무에 더해 48시간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수당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인턴 등)에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소정의 노동일에 결근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적 권리입니다.
 
자주 묻는 Q&A
Q1) 인턴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A1) 네, 의무입니다. 노동법 1탄을 참고해 보시면 서면 미작성 시 위법이라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Q1) 수습 중에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되나요? 
A1) 수습이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Q2) 계약서에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쓰여는데 맞나요?
A2) 실질적으로 업무를 했고 근로자성이 인정됐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Q3) 하루 4시간씩 주 3일만 일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A3)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Q4) 주휴수당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A4)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고 시급이 10,000원이라면
80,000원(8시간*10,000원)입니다. 즉, 1달에 약 4.345주이므로 347,600원정도 발생합니다.

#3. 관련 법령을 통해 '주휴수당' 지급 기준 파악하기

1) 근로기준법 제2조
이는 인턴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과 관련된 법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고용 형태가 정규직인지, 인턴인지, 아르바이트인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앞서 말한 형식이 아닌 현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턴이 단순히 교육을 명목으로 입사했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사용자 지휘 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한다.
이러한 해석은 판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8조
이는 단기 인턴도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이유에 관 설명한 조항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인턴은 단기 근무자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는 ‘4명 이하 사업장, 단기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핵심적인 법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18조 제3항은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휴일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주 15시간 이상
1주 이상 지속되는 근로관계를 맺은 인턴은 기간이 짧아도
주휴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이 조항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55조
이 조항은 주휴수당이 특정 근로 형태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주는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주휴일에 관한 조항으로,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근로자’라는 표현이며, 법은 여기에서

정규직, 계약직, 단기직, 인턴 등의 고용 형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1주일간의 근로 시간과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이 조항은 인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단순히 수습 중이거나 교육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인턴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주 5일 개근했다면 다음 주 첫 근무일에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구조이니 참고해서 실무에 적용시키기를 바랍니다.

#4. 실제 사례 '무급 인턴'은 비합법적 단어!

2023년 서울의 중소 IT 기업에서 대학생 B 씨가 여름 방학 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연습 목적'이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출근해
계획서 작성, 회의 정리, 고객 대응 등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무급 인턴'이라 주휴수당만 아니라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B 씨가 고용노동부에 고발했고, 조사를 통해 인턴을 실질 근로자로 간주하여
주휴수당과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교육의 이름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턴이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난처한 상황에 있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일러스트 이미지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난처한 상황에 있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일러스트 이미지

#5. 관련 판례 인턴도 당연히 '주휴수당' 받아야 한다!

대표적인 판례로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5895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 A 씨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3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했으며

주 5일 9시부터 6시까지 정해진 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했지만,
회사 측은 "교육형 인턴이라 수당 대상이 아니다"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재판부가 해당 인턴의 업무가 일반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근무 시간과 장소, 방식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진 점을 보았을 때
“인턴 역시 근로자에 해당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이후 유사한 사건에서 인턴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중요한 선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업무 내용과 환경이 실질적으로 ‘근로’에 해당한다면
인턴 역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명확한 입장이 있었으니 당당하게 보호를 요구할 수 있겠죠?

#6. 마지막 한 줄

'일했다면' 근로자이고, 근로자라면 '법의 보호'를 받아 마땅합니다.
 
인턴이라고 해서 정규직과 다르게 무시당하거나 기본적인 권리를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위법 행위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법 앞에서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하며,
인턴 역시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 4대 보험 등의

 기본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고용노동부, 청년 노동센터, 지자체 고용복지센터 등
무료 법률상담 및 권리구제 절차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도 인사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개인정보 이슈를 함께
정리해 드릴 테니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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