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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1탄) 근로계약서 없이 채용? 실제 사례로 보는 리스크 총 정리

유사장eu 2025. 4. 11. 18:37

“계약서는 나중에”… 그 한마디가 불러올 수 있는 법적 리스크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는 말로
근로계약서 없이 채용이 진행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계약서 작성보다 현장 투입을 우선시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면
임금체불·산재 미보상·퇴직금 분쟁·고용보험 누락 등
다양한 노동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는 근로 관련 민원 중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진정이 2023년 기준 전체의 약 1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했던 계약서 미작성 관련 사례와 분쟁 유형
관련 법령 및 판례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관련 노동법 짚고 넘어가기

1)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쉽게 말해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으로 사용자는 이를 참고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 체불' 실제 판례

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292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은 ‘임금 체불’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A 씨는 중소기업에 입사해 월 220만 원을 약속받고 일했지만
3개월 후 회사는 “그런 약속은 없었다”며 월 180만 원만 입금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초기 약속’이 구두로 이뤄졌다는 것 외에 근거 자료가 없으므로
실제로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은 서면 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이 존재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는다.”라고 결론 냈으며, 결국 A 씨는 정상 임금 입증에 실패하여
부족한 급여를 끝내 받지 못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13다34570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택배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 B 씨가 “월 250만 원을 약속받았다”며
체불임금을 청구했으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회사 측은 “해당 급여는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였다”라고 B 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진술만으로는 약정된 임금액을 입증하기 어렵고, 통상임금 기준이나 지급 기준에
대한 ‘문서 또는 명시적 정황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서 현직자가 알려주는 실무 팁
문자, 카카오톡, 통장내역, 업무일지 등이 일부 인정될 수 있지만, 계약서 한 장 없이
임금체불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매우 어려우니 꼭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94193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알바 형태로 일하던 C 씨가 퇴직 후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3개월간 미지급된 임금 총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사업주는 “일당 8만 원”이었다고
주장하며 차액 지급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법원은 이를 C 씨가 제출한 문자 메시지에는 “일 잘하시면 더 드릴게요”라는 표현 외에 구체적 금액
명시가 없었고, 통장 내역 역시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C 씨가 패소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현직자가 알려주는 실무 팁
계약서 미작성 시, 입증 책임은 온전히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법원은 “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금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니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법정 근로 시간 초과 및 연장수당 분쟁

근로 시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근무를 시작하면
초과근로(연장근로) 수당 지급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 업체는 “주 5일, 하루 9시간 근무”라고 말로 설명했지만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고, 실제로는 주 6일 10시간씩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가 없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 1주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일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증거 없이 주장만 할 경우, 업무일지·출입 카드·카톡 등의 보조자료가 있어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만 제공하여 문제가 된 상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일러스트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문제점을 알려주는 이미지

#4.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산업재해 관련성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업장 내 사고(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아래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 씨는 공사장에서 지게차 운전 중 전복 사고를 당했지만
근로계약서가 없어 회사는 “프리랜서 형태로 외주를 맡긴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C 씨는 치료비도, 휴업급여도 받지 못한 채 장기 투병에 들어갔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 되려면 ‘근로자’ 임을 입증해야 하며,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1차 증거입니다.

#5. 근로자와 사업주 간 지위 및 고용 형태 혼동 발생

서면 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계약인지 위임계약(프리랜서)인지 판단이 모호해집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4대 보험 처리 등에서 법정 공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E 씨는 SNS 광고 편집업무를 수행했지만, 회사는 “외주였다”며 주장하였고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직 후 E 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했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계약 형태가 명시되지 않으면 근로자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있으며 이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한다.”라는 내용이니 꼭 참고해 주세요.

#6. 퇴직금 지급 거절 시 문제점 발생

근로계약서에 근무 형태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금 지급 기준에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입장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 D 씨는 1년 4개월 동안 주 5일 근무했지만
사업주는 “격주 근무였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이 적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근무 일수와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7. 서면 계약서 미작성 자체만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많은 실무자가 모르는 사실 하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노동법 위반’이며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근로기준법 제114조가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그리고 “1차 적발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반복 시 가중 처벌”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시급제 근로자 고용 시 미작성률이 높아 감사 대상이 되기 쉬우며
실제로 고용노동부 정기감사에서 자주 적발되니 아래 실무 팁을 적어둘 테니 참고해 주세요!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입사 첫날 이전 또는 당일 서면 작성이 원칙
  • 전자계약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발송 및 열람 내역 증빙 자료 보관 필수
  • 작성 이후에는 3년간 보관, 근로자 요청 시 사본 제공 의무도 있음!

실제 지인의 사례 중 본사와 지점의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루어왔고
알고 보니 상습 사업장으로 판명이 나 결국 노동청에 신고하여 협의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서울의 한 디자인 업체는 근로자 3명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자 중 한 명이 퇴사 후 퇴직금, 연장수당 미지급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현장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 전원과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 1차 적발: 근로자 3명 × 1건 × 각 100만 원 과태료 = 총 300만 원
  • 행정지시: 향후 1개월 내 전 근로자와 서면 계약서 작성 명령
  • 재점검 예고: 정기근로감독 대상에 편입

#8. 마무리 한 줄

 "서면 계약은 형식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데 10분도 걸리지 않지만
이를 소홀히 한 대가는 수개월의 법적 대응과 수백만 원의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입사 첫날, 근로계약서부터 쓰는 것, 그것이 법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현명한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다음 글에서도 인사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개인정보 이슈를 함께
정리해 드릴 테니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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