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2탄) 채용 지원서 금지 항목
지난 포스팅에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채용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지원서 양식'에 숨겨진
법적 함정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기업이 채용 지원서에 다양한 항목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무심코 포함되어 있던 항목 하나가 직무와 무관하다면
'위법'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2023년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이 더욱 강화되었으니 이번 글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 합법적 정보 수집 시 꼭 지켜야 할 원칙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1. 채용 지원서에 '이 항목' 물어보면 불법일까?
- 혼인 여부
- 가족관계 및 가족 구성원 정보
- 키, 몸무게 등 신체정보
- 병력 사항
- 종교, 출신 지역, 학부모 직업 등
이러한 항목들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경우
정보 수집 자체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병력이나 종교 등은 민감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 동의가 있어도 불필요하면 수집 불가하다는 것이 법 해석입니다.
#2-1. 실제 판례로 보는 위법 사례 1
2016년 대기업 A사가 채용 지원서에 '가족관계 및 직업'을
기재하도록 했고 한 지원자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이며,
사회적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가족관계 정보는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특정 가정환경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권위는 지원서 양식 개선과 항목 삭제를 권고했으며
이 사건 이후 채용 시 과잉 정보 수집 금지의 대표 사례로 회자하고 있습니다.
#2-2. 실제 판례로 보는 위법 사례 2
2020년 공공기관 B 기관은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서에
'출신 지역 기재'를 포함해 두었으며, 지원자가 '출신 지역 정보는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특정 지역 출신을 우대하거나
차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사례 1과 동일하게 인권위는 해당 기관에 출신 지역 항목을 즉각 삭제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권고하였으며, 이후 채용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전면 재검토 했습니다.
이 사례는 다른 기관에도 경각심을 일으킨 대표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법들이 관련이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3. 지원서 작성 시 꼭 알아둬야 할 관련 법 조항 해석 time
먼저 아래 법 조항 해설과 관련된 공통 특징입니다.
- 수집 목적 명확성: 해당 정보가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기재
- 정보 최소 수집: 불필요한 정보는 절대 요구 금지
- 동의의 구체성: 포괄적 동의가 아닌 항목별 세분화 동의 필요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수집되어야 하며
동의를 받아도 직무와 무관하면 과잉 수집으로 간주할 수 있음.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 정보 처리 제한)
: 사상, 건강, 종교 등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 불가하고
키, 몸무게, 병력, 종교 등은 민감정보에 해당함.
3) 채용절차법 제4조(채용 과정에서의 개인 정보 수집 제한)
: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이 금지되며, '혼인 여부', '가족관계'
등은 직접적 연관이 없으므로 수집이 금지되어 있음.
4) 헌법 제11조(평등)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출신 지역, 부모 직업 등으로
인한 차별은 헌법 위반 소지도 존재함.
특히 입사 이전 단계에서 민감 정보 요구는 위법의 소지가 크고
직무와의 관련성 없거나 대체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라면,
추후 문제 발생 시 인권위 및 고용노동부 감사나 민사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4. n 연차 현직자가 알려주는 놓치면 안 되는 체크리스트 5가지
✔ 지원서 항목 검토
직무와 무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지
✔ 항목별 수집 목적 명시
"왜 이 정보가 필요한지"를 명확히 설명했는지
✔ 민감정보 분리 수집
병력, 종교, 가족 사항 등은 별도 동의서로 받았는지
✔ 정보 최소화
근로자의 상세 주소까지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
✔ 수집 주체 명확히 고지
제삼자 제공이나 외부 위탁이 있다면 그 사실을 밝혔는지
#5.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채용 지원서 항목 설계하기
인사 담당자는 직무와 관련 없는 항목을 삭제하고, 지원자에게 사전에
정보 수집 목적과 이용 범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야 합니다.
- 성명, 연락처: 4대 보험 가입 및 근태 프로그램 등록 목적
- 학력, 경력 사항: 채용 후 기업 내 연봉 협상 목적
- 자격증, 기술 능력: 알맞은 직급 및 직무 배치 시 필요 목적
- 직무 관련 자기소개서: 사무직 또는 현장직에 맞는 인원인지 파악 필요
위 내용과 반대로 실제 기업 지원서에서 자주 발견되는 삭제 추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관계(부모, 형제 등): 직무 관련성 없음, 사회 배경 차별 우려
- 혼인 여부 및 자녀 유무: 여성 지원자 성차별 해석될 소지
- 병력 사항: 민감정보(단, 경력 사항 인정 시 별도 수집)
- 출신지, 출신학교 주소: 지역 차별 논란 우려
- 종교, 신념, 정치 성향 등: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이런 항목들은 법적으로도 권고된 삭제 대상이니 이번 기회에
재직 중인 기업 내부 양식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6. 마무리 한 줄
이제 불필요한 정보 수집은 실수가 아니라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시대!
채용지원서 작성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정보 수집 그 자체가 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는 누구보다 법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정보 하나가 차별로 이어질 수 있고,
지원자 한 명의 문제 제기가 기업 전체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서 양식을 작성하거나 검토할 일이 있다면,
이번 글에 있는 항목과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꼭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도 인사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개인정보 이슈,
함께 정리해 드릴 테니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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