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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16탄) 퇴사 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조건 정리

유사장eu 2025. 4. 22. 10:18

흔히 근로장려금은 재직 중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퇴사를 한다고 해서 모든 퇴사자가 근로장려금 수습 자격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전년도 근로소득과 가구 형태, 재산 기준을 합쳐 결정되기 때문에

퇴직자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공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시점의 퇴직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수급 요건과

신청 요건을 자세하게 정리하고자 하니 마지막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소득, 재산, 가구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09년 처음 도입된 이래 제도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25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형태와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퇴직자라도 특정 기준을 만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신청 당시의 소득이 없어도

이전 과세 기간 내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 존재했다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퇴사 후 근로장려금 해당 여부

근로장려금은 과세 연도 기준 소득과 신청년도 기준 가구 및 재산 요건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퇴사 후 소득이 없더라도 이전 해에 일정 금액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퇴사한 사람이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소득이 있었다면

2025년 5월에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퇴사 이후에도 일정 기간 내 근로소득이 존재하고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수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급 요건

첫 번째 수급 요건은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연도를 기준 전년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는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3,800만 원 미만입니다.


퇴사자는 전년도 일정 기간만 일했더라도, 연간 총급여액이 위 기준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5개월간 일하고 1,000만 원을 벌었다면

2025년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기간이 아니라 연간 합산 소득 기준이라는 점이니 유의해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구 요건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금액에 따라 가구 형태를 구분해 놓았는데 이에 따라

지급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퇴사자라도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가구 유형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소득 기준과 장려금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다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해당 유형의 기준에 따라 심사됩니다.

세 번째로는 재산 요건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 중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재산 요건입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이 재산에는 주택,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과 본인 또는 부양가족 소유의 차량과 예금, 펀드, 보험 등의

금융자산 및 전세보증금 등 모든 자산이 재산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단,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은 가능하나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퇴사자는 소득이 줄어도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부양가족이나 같은 세대원 전체 재산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후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자격요건을 찾아보고 있는 구직자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퇴사 후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자격요건을 찾아보고 있는 구직자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신청 시기와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에도 9월에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만 허용되며

지급액이 10% 감액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사자는 신청 시 사업자등록 여부나 근로소득 지급 명세 등을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국세청에서 발급받아서 첨부하면 됩니다.

관련 법령

근로장려금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4(근로장려금의 지급 등)에

명시된 조항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현금으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장려금은 가구 형태, 총 급여액,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심사되며

국세청장이 매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심사 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라 세법에 근거한 조세 환급형 지원 제도로서

국세청의 권한 아래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법적 권리를 갖춘 국민이 요건을 충족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자격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는 이의신청이나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절차에는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의 해석과 적용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 제2조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종합소득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장려금 수급자의 소득 범위 판정에 핵심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려금 신청자 중 일부가 소득 탈루 또는 재산 누락 등의 사유로 환수

또는 지급 거부 처분을 받았을 때 이 법률에 따라 국세청에 공식적인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 제도는 단순한 제도적 지원이 아니라 엄연한 세법상 제도이자

국민의 권리로 보장되는 공공 재정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퇴사 후 수급요건이 충족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 58291 판결에서는, 2020년 퇴사한 후 2021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A 씨에 대해 국세청이 신청 당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로활동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장려금의 수급 판단 기준은 신청 연도의 소득이 아닌

전년도 소득과 재산, 가구 요건임을 인정하며 A 씨의 수급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퇴사자라도 과세기간 내 소득이 존재했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을

법적으로 확인해 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또한, 실제 사례 중 퇴직 후 근로장려금 수급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B 씨는 2023년 7월에 퇴사했고 해당연도 1월부터 6월까지 월 200만 원씩

근무하여 총 1,2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2024년 5월, B 씨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고

단독가구 기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은 보증금 1,000만 원, 예금 500만 원만 보유하고 있어

모든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총 9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B 씨는 당초 실직 상태여서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퇴사 전 소득을 기준이로 신청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성공적으로 수급한 것입니다.

 

이 사례도 퇴사자 자신의 신청 자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신청한다면

충분히 수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과 재산도 종합적으로 산정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퇴직 후 단기적으로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받는 소득이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을 경우, 추후 허위신고로 간주하여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요건 역시 신고 시점에 차량, 부동산 등 자산이 증가되었다면 해당 금액이 반영되어

감액 또는 지급 불가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장려금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재산과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급 후 활용 전략

근로장려금은 일회성 지원이지만 수급 후 가구의 생활 안정성과 재취업 준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이 끝났거나 단기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 퇴사자에게는

월세 보조, 고정 지출에 대한 부담 감소, 긴급의료비 확보 등 실질적인 재정 완충 역할을 합니다.

 

실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장려금 수급자의 31%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신청자였으며

이 중 약 74%는 수급 이후 1년 이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려금이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재도약의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줄

근로장려금은 재직 중인 사람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퇴사자 역시 당당히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구조를 이해하고, 신청 가능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로 인해 위축되기보다,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활용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음 글에서도 인사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개인정보 이슈를 함께

정리해 드릴 테니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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