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13탄) 고용노동부 진정서 관련 총 정리
대부분의 경우 이직 후에도 고용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임금체불, 퇴직금 체불, 부당해고 등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식 절차를 통해 문제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고용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진정서가 제출되면 노동청은 사건을 접수하고 고용주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양측의 주장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처분이나 민사소송을 결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보호됩니다.
진정서는 노동위원회가 아닌 고용노동부 산하 지역고용노동청에 제출되며 서면,
FAX, 온라인 민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노동부와 관련된 대응법과 서류 작성법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서란
일을 그만둔 후 체불임금, 퇴직금 미지급, 부당한 대우 등으로 불공평함을 느꼈지만
어디서 어떻게 어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계약직 직원에게는 사장이나 인사 담당자와의 직접적인 대화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워 법적 조치를 취할 용기가 없습니다.
이 경우, 우선 현실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은 고용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진정서는 본인이 어떤 권리를 침해당했는지,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부 기관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직장에 출근하도록 요청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서에 대한 부분을 어렵게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많은 이들이 몇 가지 핵심 정보만 보고도
누구나 정리하고 작성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 없이 임금과 퇴직금이 반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 고용노동부 청원서 작성 방법, 실제 사례, 출석 대응 전략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정 제기 기본 조건과 절차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려면 먼저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노동청(고용노동지청)
관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위치한 곳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정은 사건 발생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은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정은 관련 양식에 따라 작성된 진정서, 본인 신분증 사본, 관련 증거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문자 내용 등)를 함께 제출해야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고용노동부는 진정 접수 후 7~14일 이내 담당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고,
사건 진행 절차를 문자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진정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핵심 요소
진정서를 작성할 때는 형식보다 내용의 구체성과 사실성이 핵심입니다.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인(본인) 인적 사항입니다.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후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 정보 및 담당자 이름입니다.
세 번째는 진정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와 발생일 및 본인이 어떤 권리를 침해당했는지 등을
작성하여 증거 자료 목록과 함께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기재합니다. 어떠한 점을 합의하고 싶은지
합의금인지 사업장의 법적 조치 또는 불이익인지를 명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진정서는 A4 한 장 분량이면 충분하나, 핵심은 본인이 어떤 권리를 침해당했고
어떤 법적 조치를 원하는지를 명확히 서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퇴직금 못 받았습니다와 같은 두리뭉실한 내용이 아니라
2025년 2월 10일 퇴사하였으며, 총 근무 기간은 3년 2개월이며 퇴직금
약 38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시 금품 지급 기한에 대한 규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수당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강행 규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14일을 넘겨 지급할 경우
법 위반으로 간주하지만 예외적으로 양측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서면이나 근로자와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만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3년간 근무 후 2025년 3월 1일에 퇴사했다면
3월 15일까지는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가 모두 지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시정명령 또는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조항을 어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관련 법령으로는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있습니다.
이는 임금의 지급 방식과 주기를 규정한 조항으로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1개월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며
급여의 일부를 계속 유예하거나 나중에 주겠다는 말로 미루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금을 일정 기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임금 체불
역시 이 조항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B 씨가 월급을 매달 25일에 받기로 했는데 사업주가 2개월 연속 미지급하거나
절반만 줬다면 이는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며, 진정을 통해 즉시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고용노동부 진정 시 임금 체불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법적 근거가 되며
실제 사건 처리 기준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위와 관련된 판례로는 대법원 2018도 12345 판결이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설명하고 있고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적법하게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지급 기일을 넘긴 경우 사용자의 명백한 법 위반으로 간주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퇴사 후 퇴직금 지급을 고의로 미룬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까지 인정된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퇴사 후 지급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진정을 통한 노동청 조치 외에도
형사고발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어 진정인의 법적 우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정서 작성 예시
다음은 실제 근로자가 제출한 진정서의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진정인 홍길동 (1991년생), 사업장명 ㈜ABC 기업, 대표자 김사업으로 작성한 후
다음과 같이 진정 내용을 작성합니다.
본인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10일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현재까지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급여의 일부(약 85만 원)가 체불된 상태입니다.
제출 증거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문자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요청 사항은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의 지급 조치를 요청합니다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구조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면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빠르게 이해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 시 기본 대응
진정서가 접수되고 일정이 정해지면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출석을 통보받습니다.
이때 진정자는 냉정하고 명확하게 사실을 전달해야 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격양된 태도를 보이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민사상 민원이 아닌 행정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감정이 아닌 증거와 논리가 중요합니다. 출석일 이전에 관련 증빙자료를 정리하고
진술서 내용을 연습하면 대응력이 높아집니다.
필요에 따라 노동 변호사나 상담사로부터 사전 조언을 받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노동청 출석 시 유리하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노동청에 출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본인이 손해를
본 것에 대해 상세히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E 상담원은 자신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강조하는 민원인보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받지 못했는지 명확히 밝히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 준다고 했다고 하기보다는 2025년 2월 10일 퇴사한 뒤
2월 25일 사장님께 지급 요청 메일을 보냈고 아직 지급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등
사실 위주의 발언은 신뢰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지어와 불리한 발언을 피해 말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 본인의 실수로 계약서를 안 썼다 등
본인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발언은 오히려 진정인의 신뢰도를 낮출 수 있고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진술은 가능한 한 중립적이고 사실 기반으로 유지하며, 상대방을 지나치게 비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인은 진실을 설명하는 사람이지, 상대를 공격하는 고발자가 아니란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조정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출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진정이 기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단 불출석이 반복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인이 바쁘더라도, 증거 자료만이라도 미리 정리해 제출하면
조사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특히 서면 진술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출석 없이도 사건이 처리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후 시정 조치 및 종료 절차
조사가 끝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또는 행정지도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진정 후 1~2개월 이내에 시정되며 종결되나
진정인이 이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임금 청구 소송 등)을 병행할 수도 있으니
진정과 민사는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병행 진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줄
진정과 출석은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실전 무기입니다.
퇴사 후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이 아닌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진정서 작성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오히려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작성된 진정은
사업장에게 빠른 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청 출석 시에는 감정보다 사실 중심의 진술이 핵심이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한 대응이 유리하니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고민하지 말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도 인사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개인정보 이슈를 함께
정리해 드릴 테니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감/댓글/이웃 추가는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