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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11탄) 퇴직 후 고용보험료 환급과 산재보험 정산 총정리

유사장eu 2025. 4. 20. 13:09

직장인의 경우 월급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그러나, 퇴직 후에 고용 보험료가 환급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잘 알려지 있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보험도 퇴사자가 정산을 통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자들이 흔히 놓치기 쉬운 퇴직 후 고용보험료 환급 신청 방법과

산재보험  정산 처리 방법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불필요한 비용 손실을 방지하고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가이드입니다.

고용보험료 기본 구조

고용보험은 노동자의 실업, 재고용,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고용주는 근로자 임금의 일정 비율을 고용보험료로 공제하고

사업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2025년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료율은 0.9%

고용자 고용보험료율은 0.9%로 동일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직업훈련, 직업안정 사업에 사용됩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고용보험법 제7조 (보험료 가입·납부)이며 이는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14조(과오납금의 환급)에서는 고용보험료가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중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했거나, 가입 대상이 아닌데 보험료를 공제당한 경우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니 환급 청구는 과오납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하게 되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퇴직 후 고용보험료 환급이 가능한 경우

대부분의 노동자는 퇴사해도 고용보험료를 환급받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용 보험료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 이중 또는 오납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기간 2개 이상 직종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실제 자격이 1개만 인정될 경우 초과분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잘못된 고용 보험의 적용된 범위에 한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고용보험 적용 대상 외(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 시

보험료가 공제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고용보험 적용 외 사업장 오류 지급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특례사업장(일부 외국인 근로자, 농수산업자 등)에서

보험료를 부당하게 공제한 경우 환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 C 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고용보험료를 내고 두 곳에서 겸직을 했고,

이중 납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불을 신청한 후 3개월 이내에 환불되었습니다.

고용보험료 반환 신청 방법

고용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이중 지급 및 오지급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고용보험고객센터(1350)에 문의하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한 후 이중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환불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양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서 보험료환급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또는 고용복지공단 중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오납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후 반환이 결정되는데
수령 후 30~60일 이내에 환불 결정 및 통지를 한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환불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추가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 점입니다.

퇴직 후 4대보험료 정산을 요청하려는 근로자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일러스트 이미지
퇴직 후 4대보험료 정산을 요청하려는 근로자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일러스트 이미지

고용보험금 반환 주의 사항

고용보험 환급은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환불 청구권은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은 실수로 결제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이미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기간 고용보험료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 후 단기간에 재취업해 보험료 이중 납부가 발생한 경우 환급 절차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산재보험 기본구조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노동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

산재 보험에 관해서 정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 및 제조업 등 사업 단위로 고용이 완료된 사업장은 퇴직 시 산재보험료가 최종 정산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는 산재보험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통상적인 결과에 따라 일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보험료 적용·부과 대상) 사업주가 전적으로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에서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산재로 인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사한 이후라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요양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퇴사 후 질병이 악화하여 뒤늦게 산재 신청을 하는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퇴직한 직장인이 놓치기 쉬운 산재보험 정산 방법

퇴직자가 놓치기 쉬운 것은 퇴직 후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재는 퇴사 전에 발생했지만 퇴사 후 증상이 다시 악화되거나

사고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정 인정 대장은 퇴직 전 업무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여 퇴직 후 병이 악화된 후에

인정되며 신청 기한은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실제 사례 중 D 씨는 퇴사 직전 근골격계 질환(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통증이 있었지만

당시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퇴사 6개월 후 악화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고, 치료비 전액과 일부 휴업급여를 보상받았습니다.

산재보험 정산 절차 및 신청 방법

퇴사 후에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산업재해 증명서입니다.
의료기록, 작업환경 기록, 증인진술서 등을 작성합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재해보험 진료 신청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세 번째로 노동복지 공단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 이내에 심사 후 결정을 통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상 의료비 지급하게 됩니다.
승인되면 의료비, 의료비, 휴교 수당이 지급합니다.

마지막 한 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퇴사 후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만두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고용 보험료나 산재 보험은

그만둔 후에도 다양한 환불이나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 또는 오납으로 인한 고용보험료 환급, 퇴직 후 악화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청구 보상 등은 퇴직자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권리입니다.

퇴직 즉시 이직 준비가 바쁜 와중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환급 신청이나 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고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정부의 제도를 적절히 이용하는 사람은 결국 그만둔 후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도 인사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개인정보 이슈를 함께

정리해 드릴 테니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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