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7탄) 4대 보험, 선택이 아닌 의무
지난 시간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내용 중 4대 보험에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4대 보험 가입 문제를 둘러싼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앞서 다뤘던 프리랜서나 스타트업, 단기 근무 사이트에서 흔히 보이는
'아르바이트', '3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 '프리랜서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생략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4대 보험은 사업주의 재량이나 복지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필수'입니다.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노동자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과태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조차 모릅니다.
실제로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퇴사 후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동자가 스스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취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부할 경우에 실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지
또, 실제의 판례나 공적 기관의 사례를 근거로 해 2025년 현재의 현실적인 대응 지침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 보호 목적의 제도입니다.
1)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6조에 근거하여 가입일 기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는 가입 의무 입니다.
2)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근거하여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는 전원 가입 대상입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6조에 근거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4)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가 1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순간부터 자동 적용됩니다.
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고용보험 대상이고
출퇴근 중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각 보험별 법령에 따라 가입조건이 정해져있으며 통상적으로
근로소득자 등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입사일에 가입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고용주가 “단기직이라 안 된다”, “3개월 지나야 한다”는
등의 말은 대부분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2. 보험별 가입 여부 확인하는 방법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각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에서 간편/공인 인증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경로 요약
1)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가입내역 조회
그리고 매년 국민연금 납입액에 대해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 서비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흔히 직장 가입 시 제출하는 '경력증명서'의 대체 서류이기도 합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
4) 산재보험 일반 근로자는 가입 내역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자동 적용됩니다.)
특히 ‘자격득실확인서’는 입사일, 퇴사일, 보험 적용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부당한 상황이나 근로를 했다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주가 가입 거부 시(또는 미가입 시) 대처법
4대 보험 미가입이 확인되면 근로자는 즉시 아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하기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위반은 고용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근로자 권리 찾기’ 앱 또는 1350 상담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가입자격 확인 청구하기
만약 사용자가 가입 자체를 회피한 경우, 공단은 사실 조사 후 직권 가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에게 근로자성 입증 요구할 것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문자 등을 통해 근로자성을 입증하면
프리랜서나 단기 근로자(또는 아르바이트)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요약
: 위 1번에 작성된 국민연금법 제6조, 건강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가
해당되며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사업주라면 꼭 이 내용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4대 보험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23489 판결을 참고하였으며
해당 판례는 사업주의 고의 누락이 불법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고용보험 미가입된 사실이 적발되어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시시비비가 생긴 사건입니다.
사업주는 “아르바이트라서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로 시간과 업무를 지시한 점 그리고 정기적으로 임금이 지급된 점을 보았을 때
명백한 근로자이며, 가입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2023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음식점이 근로자 5명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을 고의로 누락한 사례가 적발되어
사업주는 추징금과 함께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러니 가입 의무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5. 공공기관 지원 제도 알아보기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위해
‘청년 노동 권리 상담센터’, ‘근로복지공단 무료 노무상담실’,
‘고용노동부 익명 제보 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노동자 권리보호센터’는 4대 보험 미가입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주고,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적 대응까지 연계해 줍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혼자 싸우지 않고도 법적인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6. 마지막 한 줄
본인의 권리는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4대 보험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근로자가 위기 상황에서 보호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지금 당장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되어 있다면
법이 보장한 절차로 당당히 요구하세요!
다음 글에서도 인사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개인정보 이슈를 함께
정리해 드릴 테니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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