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6탄) 프리랜서 vs 근로자, 법적 차이는?
일은 똑같이 해도, 법적 권리는 전혀 다를 수 있다!
‘프리랜서’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 추정치에 따르면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 수가 2020년 180만 명, 2023년 215만 명,
2025년 현재 약 23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8.1%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IT, 디자인, 콘텐츠 제작, 플랫폼 기반 직군에서 고용이 집중되고 있어
2025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 형태입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사실상 ‘근로자’ 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법적 지위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용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권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프리랜서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계약 및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차이를 명확히 알지 못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구분 기준’을 법령과 판례, 실제 사례를 통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실제 계약 형태에 따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의미
이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다뤘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지휘 및 감독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일하고
매월 급여를 받는다면 이는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반면, '프리랜서'는 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결과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로 업무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세법상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 구분합니다.
신고 방식이나 주요 공제 항목, 필요 경비에 대한 부분이 거의 상이하기 때문에
형식적 명칭보다 실제 근무 방식까지 고려해서 현행법의 원칙에 따라 구분합니다.

#2.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 알아보기
위에서 말했던 내용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조와 소득세법 제19조가 있고
추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125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말한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줍니다.
‘지휘 및 감독’과 ‘임금 목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고용 형태가 프리랜서여도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의 범위)
: 프리랜서의 수입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며
근로소득과는 과세 방식 및 공제 항목이 다르다.
이 조항은 근로자는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회사가 주로 1~2월에 진행하는 반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반면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자로 분류되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무소에 기장을 맡겨서
신고와 필요경비 공제를 통해 세금을 조정해서 납부까지 진행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125조
: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나, 프리랜서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 고용)는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일반 프리랜서는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고용 직군은 제한적으로 산재 적용 가능하다는 조항입니다.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가입하며, 업무 중 사고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보상이 원칙입니다.
#3. 프리랜서 vs 근로자 관련 대표 판례
1) 대법원 2006다36161
이는 방송 작가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건이고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방송국 작가가 프리랜서로 계약되어 있었지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정규직처럼 상사의 지시를 받고 일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계약서상 ‘용역계약’을 이유로 근로자 지위를 부인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형식상 외주 계약이라도,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로 간주해야 하니 프리랜서 작가가 근로자로 인정하고
퇴직금 및 해고를 무효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2)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813
이는 위장 프리랜서 디자이너 판례이고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대행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디자이너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지만, 회사 내 고정 책상,
출퇴근 시간 고정, 업무 보고 의무 등을 다 따랐기에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의 종속성과 지속성이 강하며, 고용계약과 유사한 조건에서 일했으므로
실질적인 근로자라고 말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프리랜서 계약 무효와
근로자로서 임금과 퇴직금, 4대 보험 미납분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3) 서울고등법원 2020누54895
해당 판례는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내용이며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 강사가 프리랜서 계약으로 수업을 진행했지만, 고정 시간표(또는 스케줄) 및
대체 강사도 없이 지각과 결근 시 불이익을 주는 등 근태 관리과 존재하여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한 내용입니다.
법원은 형식이 프리랜서라 해도, 지휘 및 감독 및 업무 통제가 명확하면 근로자다라고
판단하였으며 근로자라는 지위를 인정하고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를 통해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법적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위장 프리랜서의 권리를 회복한 실제 사례!
2023년 서울의 한 스타트업에서 디자인 업무를 맡은 C 씨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300만 원의 보수를 받으며 8개월간 근무했습니다,
그는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하고 퇴근은 오후 6시, 사무실에서 상사의 지시에 따라
팀 단위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업무 자체도 정규직 디자이너들과 동일했고,
회식 및 내부 교육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C 씨는 고용노동부에 ‘근로자 지위 확인 진정서’를 제출했고,
조사 결과 “형식은 프리랜서였지만 실질은 근로자”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C 씨에게 체불 퇴직금과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례는 ‘위장 프리랜서’라도 실제 근무 방식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5. 마지막 한 줄
'프리랜서'라는 이름이 여러분의 권리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반드시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 고용관계’가 법적 판단 기준이 되니 이 글을 통해
꼭 본인의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도 인사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개인정보 이슈를 함께
정리해 드릴 테니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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